
민자고속도로에 설치된 일부 졸음쉼터의 청결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재정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에는 공통된 청소·소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현장 점검과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 청결관리 문제가 확인됐다며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공동으로 청결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독정 졸음쉼터다. 해당 구간은 민간사업자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에서 쉼터 청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졸음쉼터는 장거리 운전자의 휴식과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다. 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쉼터 이용을 꺼리게 되면 당초 설치 목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 의원 측 설명이다.
문제는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사이의 관리기준 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졸음쉼터 화장실을 하루 3회 이상 청소하고 하루 1회 이상 살균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월 1회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도 실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에 대해 ‘휴게시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출자료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전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청소 횟수나 소독 주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관리 방식도 제각각이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졸음쉼터 관리가 요금수납이나 도로 유지관리 업무와 통합된 위탁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관리 인력과 관련 비용을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이후 실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 4회 상시점검과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노선별 지적사항이나 지적 이후 개선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도로공사는 올해 졸음쉼터 청소와 기타 보수를 위해 89억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결관리 점검에서 지적된 28건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독정 졸음쉼터 사례를 개별 시설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독정 졸음쉼터는 현장에서 확인한 청결관리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별 시설을 한 차례 청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졸음쉼터 전반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민자고속도로인지 재정고속도로인지 구분해 이용하지 않는다”며 “운영회사는 달라도 전국 도로교통망은 하나인 만큼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관리기준과 경험을 공유해 기본적인 청결관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