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단봉중학교 신축공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갈등이 학교 개교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데 이어, 준공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지분 변경을 공사대금 정산에 어디까지 적용할지를 놓고 원청업체와 인천시교육청이 맞서고 있다.
단봉중학교 공사는 지난해부터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한 하청업체는 올해 2월 현장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해당 업체가 주장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10억원이다.
당시 교육청과 시공사 측은 공사비 산정 및 지급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으며, 외부 토목공사 일부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단봉중학교는 예정대로 2026년 3월 개교했다. 이후 교육청은 학교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문제는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남았다는 점이다.
쟁점은 공동수급체의 지분 변경 합의다.
당초 단봉중학교 신축공사의 공동수급체 지분은 A사 50%, B사 28%, C사 22%였다. 이후 C사의 탈퇴를 전제로 A사 70%, B사 30%, C사 0%로 지분을 변경하기로 합의했고, C사의 탈퇴 기준일은 2025년 9월 4일이다.
A사는 이 변경 합의가 C사의 탈퇴 이후 공사분뿐 아니라 탈퇴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A사 측은 해당 합의가 인천시교육청과 조달청, C사의 회생절차 관련 법원 등에 제출됐으며, 교육청도 공사 과정에서 변경된 지분율을 일부 기성금 지급에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준공 이후 잔여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C사의 기존 지분 22%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리했다.
교육청은 C사가 실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2025년 9월 4일까지는 기존 지분율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C사 몫의 공사대금을 약 176억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반환되지 않은 선금 약 7억400만원을 상계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공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공된 정산자료에는 상계 후 공탁 예정액이 약 105억7100만원으로 제시돼 있어, 단순 산술계산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공탁액은 교육청의 최종 정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청이 이 같은 정산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C사의 회생절차가 있다.
교육청은 C사의 탈퇴 이전 공사대금을 A사와 B사에 직접 지급할 경우 C사의 회생채권자들이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공사대금을 두 차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C사의 기존 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다.
A사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A사 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C사의 탈퇴와 지분 변경에 합의했고, 해당 내용이 관계기관에도 제출된 만큼 변경된 지분율을 최종 정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이 공사 과정에서는 변경된 지분율을 일부 인정해 지급했다가 준공 이후 정산 과정에서 C사의 기존 지분 22%를 다시 인정하는 것은 앞선 처리와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선금 처리 방식도 또 다른 쟁점이다.
C사에 지급된 선금 약 7억400만원에 대해 교육청은 당초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지급도 청구했다. 하지만 보증기관은 C사의 기존 지분 22%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발생한 기성금이 선금보다 많다는 취지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청은 C사의 공사대금에서 해당 선금을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A사 측은 “선금 상계가 가능했다면 당초 C사에 선금 반환을 요구하고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산 과정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사의 공사대금을 A사가 대신 부담하는 대위변제 방안도 협상 과정에서 거론됐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과 A사 사이에서는 대위변제 방안을 누가 먼저 제안했고 이후 협상이 왜 중단됐는지를 두고도 설명이 엇갈린다. 교육청은 계약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A사가 C사의 선금 부담에 난색을 보였고, 이후 법률검토 과정에서 회생채권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직접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A사 측은 교육청이 먼저 대위변제 방안을 제시했고,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교육청이 이후 법률적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공사대금 정산이 길어지면서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의 자금 부담도 문제로 거론된다.
A사 측은 준공 이후에도 정산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하도급업체의 자금난과 근로자 임금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단봉중학교 공사대금 분쟁의 핵심은 공동수급체의 지분 변경 합의가 C사 탈퇴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C사의 기존 지분과 선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로 압축된다.
학교는 이미 정상적으로 개교해 운영에 들어갔지만, 공사대금 정산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향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공동수급체 내부 합의의 효력과 발주기관의 공사대금 지급 책임, 회생절차상 채권관계가 함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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