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고 외로운 청년 없도록” 금천구, 건강검진·해외 봉사 지원 근거 마련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도병두 의원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가결… 신체·정신 건강 증진 사업 신설 윤영희 의원 “청년 질병 조기 발견 중요”, 정재동 의원 “실질적 예산 확보 필요”

도병두 금천구의원
도병두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가 청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돌보고 국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로 정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독산2·3·4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 제18조와 제19조를 신설해 청년의 건강 증진과 국제 협력 활동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검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심의 과정에서 윤영희 의원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뇌졸중이나 고혈압 등 혈관 질환이 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건강하다고 과신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조례에 건강검진 내용을 담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비급여 항목이나 MRI 등 고비용 검진에 대한 지원 범위와 횟수 등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 평화 증진 및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은 “서울시나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재동 의원은 “환경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추경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순기 의원 역시 “현행 조례가 이미 잘 갖춰져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문구가 더욱 정교해졌다”며 “부서에서는 조례에만 머물지 말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 묘미를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도병두 의원은 “청년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며 “글로벌 경험을 통해 청년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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