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8개월 만에 1060만대 통행…영종대교 손실보상 292억 소송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개통 첫 달 95만대서 지난달 137만대로 증가…인천시민 이용 590만대 신공항하이웨이, 국토부·인천시에 292억여원 손실보상 청구 인천경제청 “기존 교량 통행량 30% 이상 전환돼야 보상”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가 개통 8개월 만에 누적 통행량 1060만대를 기록했다. 이용 차량이 빠르게 늘면서 기존 영종대교 운영사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292억원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해 보상 규모와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누적 통행량은 지난달 18일 1000만대를 넘어선 뒤 지난달 말 1060만대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인천시민 차량이 590만대, 인천 외 지역 거주자 차량이 470만대다. 인천시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 외 지역 소형차는 편도 2000원의 통행료를 낸다.

월별 통행량도 증가세다. 개통 첫 달인 1월 약 95만대였던 통행량은 지난달 137만대까지 늘었다.

청라하늘대교는 인천시가 건설·관리하는 제3연륙교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 운영 교량과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통행량 변화가 손실보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합의에 따라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기존 교량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할 경우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다만 실제 보상 대상과 금액을 두고는 인천시와 기존 교량 운영사 간 입장이 다르다.

실제로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국토부와 인천시를 상대로 292억여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공항하이웨이가 요구한 금액은 올해 1분기 129억5000만원과 2분기 162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에 지연이자를 더한 규모다.

인천경제청은 손실보상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7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기존 교량 통행량의 30% 이상이 청라하늘대교로 전환됐을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는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인한 전환 교통량이 크지 않아 현재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인천경제청의 판단이다. 인천경제청은 청라하늘대교 개통이 기존 교량 통행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적정 보상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규모에 대한 기관 간 전망도 차이가 있다. 인천시가 2039년까지 산정한 손실보상금은 2967억원인 반면, 국토부 산정액은 1조2307억원으로 알려졌다.

결국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량 증가가 실제로 기존 두 교량에서 얼마나 차량을 이동시켰는지, 그에 따른 수익 감소를 어느 범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손실이 나면 보전해주겠다는 협약 내용은 있으나 산정 기준이나 청구 금액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손실보상금 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