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민 옹진군수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물포경찰서는 최근 장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6·3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경복 전 후보 측이 장 군수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문 전 후보 측은 장 군수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TV토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후보 측은 장 군수가 아이바다패스 사업과 관련해 일자리가 줄고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으며 아이바다패스는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군 재정 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검토한 뒤 장 군수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곧바로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는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역시 관련 절차에 따라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의 결정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송치’라는 점이 확인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불송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심사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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