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옹진군 덕적·자월 권역에서 약 500㏊ 규모의 어장을 대상으로 어업잠수사 시범어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와 지역 어업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됐다.
김재홍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월·덕적 권역의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을 질의했다.
옹진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는 8개 협동조합과 41개 마을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면적은 약 500㏊ 규모다.
사업은 2025년 7월 시범어업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6월부터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지역에 잠수기 허가권이 없는 상황에서 잠수 방식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할 경우 허가와 실제 어업 방식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집행부는 현재 시범사업은 정해진 면허어장 안에서 진행되며, 일반적인 나잠 방식으로 채취하기 어려운 수산물을 대상으로 잠수 방법을 시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잠수기 허가 여부와 관련한 질의는 시범사업 성과가 향후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됐다.
집행부는 시범사업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해양수산 관련 중앙부처에 제도화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범사업이 새로운 어업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안전성, 기존 어업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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