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이해충돌 실태조사 20개 의회서 390건 지적…민간 업무활동 내역 누락 285건 국외출장 222개 의회서 2230건 문제 확인…항공료 위변조 438건으로 가장 많아 경북도의회 43건·경남도의회 41건…국외출장은 경기도의회 139건, 서울시의회 1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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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가 지방의회별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관련 위반사항과 의원 명단을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권익위가 실태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나 확인이 진행 중이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고,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따른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3일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고, 권익위는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해충돌 운영 실태조사는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모두 390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문제 유형 가운데서는 지방의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일부 누락’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53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23건 등이 포함됐다.

의회별로는 경상북도의회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의회가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도 15건 지적된 것으로 공개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을 집계한 것으로, 개별 의원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징계가 확정됐다는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후속조치가 이뤄졌는지도 의회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222개 지방의회에서 799건의 국외출장과 관련해 27개 항목, 총 2230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항목은 항공료 위변조로 438건이었다. 차량 임차료 과다 청구 379건, 관광 가이드비의 공적 업무 연관성 증빙 문제 312건, 체재비 과다 지급 2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회별로는 경기도의회가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의회가 136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초의회 가운데서는 화성시의회가 50건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공개됐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차량 임차료 과다·허위 청구 관련 지적이 33건,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가이드비 및 입장료 청구 또는 증빙 미비가 29건, 출장비 대납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지적이 17건으로 집계됐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차량 임차료 과다·허위 청구 관련 지적이 11건, 가이드비·입장료 청구 및 증빙 미비가 10건, 항공료 위변조가 8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감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자료에는 최소 87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의뢰와 236개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의뢰 현황도 포함됐다.

이번 공개 자료는 각 의회와 의원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실제 징계나 과태료 통보, 신고내용 보완 요구, 부적정하게 집행된 출장비 환수 등이 있었는지는 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앞으로 부적정 수의계약과 국외출장 관련 구체적인 계약 건수와 금액, 항공료 위변조 및 과다지출 규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 공개로 지방의회 의원의 이해충돌 신고와 국외출장 예산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지적됐는지 의회별·사례별 확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개별 의원의 최종적인 책임 여부와 후속조치 결과는 조사자료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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