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건축조례 개정과 공장·창고 화재안전,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등 지역 건축행정 현안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30일 강화군청에서 시와 군·구 건축·주택·정비사업 담당 부서, 인천건축사회, 인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회 시·군·구,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건축정책 업무연찬’을 개최했다.
이번 연찬에서는 최근 개정된 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를 공유하고, 일선 행정과 민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추진사항을 비롯해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등이 다뤄졌다. 주택 및 정비사업 분야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시는 건축행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과 협조 방안을 논의하는 데 연찬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2023년부터 시와 군·구, 민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업무연찬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도 건축행정 현안과 제도 변화에 대한 기관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지연 인천시 건축과장은 “건축행정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시와 군·구, 민간이 긴밀히 소통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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