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군부대 이전 ‘기부대양여’ 제도 개선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국방·군사시설법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지자체에 불리한 규정 일부 해소할 개정안…조속한 심의 필요” 인천 등 전국 지자체 군부대 이전사업 제도 개선 요구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시의회가 군부대 이전사업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먼저 건립한 뒤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는 현행 방식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도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자체가 대체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받는 구조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부평구 일대 군부대 이전사업에 이 방식을 적용해 추진해 왔다.

인천시의회는 사업 과정에서 지자체의 선투입 부담과 기부재산 및 양여재산의 평가 문제, 차액의 국고 귀속, 기존 군부대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부담 등이 지자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는 박선원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월 4일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박 의장은 해당 개정안이 기부대양여 방식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종혁 의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은 관련 법률 및 훈령상 지자체에 불리한 규정들이 있어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심에 군부대가 위치해 이전을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마주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현행 제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일부 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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