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농지 전수조사·세제개편 우려 제기…“농촌 현실 반영해야”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농지가격 하락·임대차 해제·대체농지 확보 어려움 등 현장 부담 주장 “비사업용 토지 세 부담 커지면 농지 거래 위축” 지적 이형일 부총리 “고의성 없는 거래 등 현실적인 부분 감안할 필요”

배준영 국회의원
배준영 국회의원

농지 이용실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와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제개편을 두고 농촌의 실제 영농 여건과 농지 이용 형태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농지 전수조사와 토지 세제개편이 농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세제개편이 농지 소유·이용과 거래 과정에서 농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8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폐지될 경우 농지 관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농지 거래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배 의원은 지난 5월 기본조사 이후 농지가격 하락과 지역농협의 여신 부실화 우려, 임대차 계약 해제, 대체농지 확보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와 맞물리면서 농지 거래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농지가격은 2021년 ㎡당 8만1천434원에서 올해 5만85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배 의원은 농지가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농민들이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토지 세제개편은 적용 단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전수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실제 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인 반면, 토지 세제는 보유 또는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과 관련된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두 사안이 임대차와 농지 매매, 대체농지 확보 등 실제 영농 과정에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배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처럼 농어촌 지역에서는 직접 경작하는 농지뿐 아니라 임대차를 통한 경작 등 다양한 농지 이용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도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다.

배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 관련 갈등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검토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형일 부총리는 “농지 이용 등은 법 취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선의로 인한 거래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 현실적인 부분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또 현재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농지법 개정 논의에서는 농지 이용실태 관리라는 제도 취지와 함께 실제 농촌에서 발생하는 임대차와 거래, 대체농지 확보 등의 사례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