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행동의 원인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교육'이 민간 전문기관의 손을 빌려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행정 절차상 용어 사용의 미숙함이 드러나며 시의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특별교육 조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사이버 폭력 등 학교폭력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상담과 치유, 회복 요소가 결합된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재발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검토 보고에 나선 윤혜순 수석전문위원은 민간위탁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 행정적 허점을 짚어냈다. 특히 사업 계획서에 '보조금 교부', '지원금 관리 통장' 등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법정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 성격에 맞게 용어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에 나선 조현영 위원 역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 위원은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사업은 법적 성격과 관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내용상 혼란이 매우 우려되는데,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사업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손 국장은 "민간위탁 사업이 맞으며, 작성 과정에서 기술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위원회는 10개 기관에 각 1,200만 원씩 편성된 예산의 산출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관련 법령에 따른 '3년 이상 수행 경력' 기준이 공모 과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제로 남겼다.
정종혁 위원은 토론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해 원활한 학교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며 원안 가결에 동의했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인천 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폭력 인식 개선과 감정 조절 등을 중점으로 한 상담 중심의 특별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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