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계양구의원 “자활성공지원금 1,325만원 중 100만원 집행”…사업 시기·지급조건 점검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집행률 약 7.5%…2025년 늦게 사업 시작 취업 후 6개월 50만원·1년 100만원 지급 구조 김 의원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 강화해야”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가 자활 참여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자활성공지원금이 당초 예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성 계양구의원은 9일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1,325만원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이 100만원에 그친 이유를 확인했다.

집행액만 놓고 보면 집행률은 약 7.5%다.

정영임 복지정책과장은 사업이 2025년 늦게 시작됐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유지해야 하는 지급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취업 후 6개월을 유지하면 50만원, 1년을 유지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단순히 취업한 사실만으로 즉시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예산 집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과장은 자활 참여자의 건강 상태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의 어려움 등도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다만 자활성공지원금의 낮은 집행률만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의 취업 성과가 낮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전체 자활사업과 별도 지원금의 집행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업 자체의 필요성보다 예산 편성 이후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참여자가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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