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꽃마루 체육단지, 토지대금 납부 뒤에도 재검토…취소하면 위약금 약 27억 원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토지 매입대금 약 130억 원 납부…원금·이자 포함 약 302억 원 추정 전체 사업비 약 495억 원…취소 시 계약금액 10% 수준 위약금 가능성 이상호·신지수 의원 “주민 편익과 재정 부담 함께 따져야”

왼쪽부터 신지수, 이상호 계양구의원
왼쪽부터 신지수, 이상호 계양구의원

계양꽃마루 부지 체육단지 조성사업의 향방을 놓고 계양구의회에서 재정 부담과 주민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호 의원과 신지수 의원은 사업비와 토지 매입비, 계약 해지 가능성 등을 잇달아 확인했다.

이상호 의원은 전체 사업비가 약 495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시유지 매입비가 약 271억 원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2028년 완공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물었다.

이용하 전략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는 현재까지 토지 매입대금 약 130억 원을 4회차까지 납부했다고 답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토지대금은 약 302억 원으로 추정되며, 분할 납부를 늦출 경우 계약상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추진 여부는 내년 6월까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반면 사업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27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지수 의원은 전면 재검토에 사업 중단도 포함되는지 확인하면서, 사업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기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재정 여건이 허용된다면 사업을 추진하되, 어려운 경우 전면 취소보다 일시 보류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는 당시 검토 방향일 뿐 사업 지속이나 계약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상호 의원은 반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제시된 목표 준공연도가 현실적인지 주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취소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사업을 계속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다.

향후 구가 추진·보류·포기 가운데 어떤 방향을 결정할지와 함께 토지계약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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