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형 남동구의원, 문화재단 노무사 수임료 500만원 산출근거 따져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단체교섭·단체협약 자문 명목…세부 산출 없이 단일 견적으로 추경 편성 “정확한 금액·비교견적 바탕으로 합리적 예산 편성해야” 재단 측에 세부 산출자료 제출 요구…향후 노무 자문 방식 개선 주문

김진형 남동구의원
김진형 남동구의원

남동문화재단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을 위해 노무사 수임료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가운데 김진형 남동구의원이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견적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김진형 의원은 11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동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노무사 수임료 500만원의 편성 근거를 질의했다.

재단은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단체교섭 협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 업무 지원을 위해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에 따르면 노조가 제시한 교섭 요구안은 200여 개 조항에 달한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이 회당 자문료인지, 단체협약 체결까지의 일괄 자문료인지 등을 확인했다.

재단 측이 추경 편성을 위해 우선 단일 업체의 견적을 받아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정확한 금액이나 비교견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판단할 자료가 없어서 계속 묻고 있는 것”​이라며 단체교섭 자체에 대한 자문 필요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자문 비용의 산정 방식과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어 향후 노무 자문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른 기관 사례 등을 참고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노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단 측은 세부 산출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노무 자문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