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남동구의원, 복지 분야 세입 예측·부정수급 환수 관리 강화 촉구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반복 발생하는 이자·반납금 등 세입, 예산에 적정 반영 요구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과징금·과태료 발생 관련 관리감독 주문 부정수급 미수납액 6,100만원 언급하며 재산조회·환수 활동 당부

이철상 남동구의원
이철상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이 복지 분야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고 부정수급 환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일 열린 제312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와 사회보장과 결산을 심사하며 예측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반영하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정책과 결산에서 이 의원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납금 등으로 실제 수입이 발생했지만 예산 현액이 0원으로 잡힌 항목을 짚었다.

특히 과거 결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 항목이라면 당초 예산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추경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생한 과징금·과태료와 관련해서도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부서는 제공기관을 매년 점검하고 있으며,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과 결산에서는 부정수급 환수금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부정이익 환수금 가운데 1,700만원이 정리보류된 사유를 확인했고, 담당 부서는 환수 대상자가 사망해 더 이상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납된 부정수급액 가운데 약 1억2,400만원 중 6,1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산 조회와 예금·급여·부동산 압류 등 환수 절차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이 의원은 추가 자산이나 경제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지원과 결산에서도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등 예산에 사전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을 지적하며, 소액이라도 예상 가능한 세입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복지예산 집행률뿐 아니라 복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환수금까지 결산 과정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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