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희 검단구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 설정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확대 근거 마련 현장 간담회서 판로·고용 안정 애로사항 청취 후 조례안에 반영 성과 공표·포상 근거도 담아 공공부문 구매 촉진

나선희 검단구의원
나선희 검단구의원

검단구의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검단구의회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나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표준사업장이 겪는 판로 확보와 고용 안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정, 구매목표비율 설정,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과 홍보, 성과 공표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나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겪고 있는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구매가 적극적으로 확대되어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의 구매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비율과 성과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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