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강화…징계·환수 의원 최대 2년 제한하는 규칙 발의

의정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심사위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의무 신설 출장보고서서 위법·부당 사항 확인되면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 직원의 부당한 출장 지시 거부권 및 불이익 금지 규정 마련

공정숙 서해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공정숙 서해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서해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은 최대 2년간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고,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회피와 출장 후 감사·조사 의뢰도 규칙에 명시된다.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적용되는 심사와 출장 제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이 출장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의원의 출장 제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임기 만료를 앞둔 시기의 공무국외출장에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국외출장비 환수 조치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출장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장을 다녀온 이후의 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출장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장 허가 단계뿐 아니라 출장 결과에 대한 사후 확인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도 신설된다.

공무국외출장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출장 준비와 집행 과정에서 실무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지시를 따르도록 요구받는 상황에 대비한 내부 통제 장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출장 제한 대상과 사후 조치, 직원 보호까지 규칙에 명시함으로써 출장 전후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표준안 개정 취지를 반영해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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