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의회 허정미·박성미 의원, 추경 재정운용 따져…기금 활용·예비비 삭감 질의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허정미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억 활용에 “기금 고유사업 지장 없어야” 박성미 의원, 일반 예비비 11억6300만원→4억원 삭감 이유와 대응 재원 질의 집행부 “기금 사업비 아닌 여유자금 활용…긴급재난 시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왼쪽부터 허정미, 박성미 부평구의원
왼쪽부터 허정미, 박성미 부평구의원

부평구의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활용과 예비비 대폭 삭감에 대한 재정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허정미 의원과 박성미 의원은 10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반 예비비 운용 계획을 질의했다.

앞서 기획예산과는 이번 추경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10억원,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 재원 13억원 등 총 63억원을 예수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도 43억230만5000원 증가한 120억1799만6000원으로 편성됐다.

허정미 의원은 이 같은 기금 활용이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활용과 관련해 각 기금의 향후 자금 수요와 상환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기금의 건전성과 일반회계의 재정 안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군부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목적성이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할 경우 향후 해당 기금 사업과 주민 지원에 지장이 없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윤이수 기획예산과장은 기금 사업비 전액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약 3년간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더라도 현재 기준 이자율은 구 금고 정기예금과 같은 3.26%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성미 의원은 일반 예비비가 기존 11억6300만원에서 4억원으로 7억6300만원, 약 65.6% 삭감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나 긴급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하반기에 4억원을 초과하는 긴급 재난이나 필수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 어떤 재원으로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윤 과장은 추경 재원이 부족해 예비비를 조정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과 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긴급 신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기획문화국 소관 부서 등의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과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금·보조금 반영,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조정 등이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감보다 일반회계 재원 부족을 기금 여유자금으로 보완하는 재정 운용 방식과 예비비 축소에 따른 긴급재정 대응 여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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