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주택조합 34곳 중 26곳 ‘모집 단계’…“관리 기준·출구전략 마련해야”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국토부 실태점검 21곳서 49건 지적…정보공개·총회 운영 등 문제 확인 토지확보 실패·분담금 소송·파산 위기 등 사업별 분쟁 이어져 인천연구원 “전담팀·관리지침 마련하고 조합원 피해 예방해야”

인천연구원
인천연구원

인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상당수가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행정 관리체계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사업은 34곳이다. 이 가운데 26곳(76.5%)이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인천 지역주택조합 2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행실태점검에서는 4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정보공개·자료관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총회·임원·규약 운영 9건, 실적보고서 7건, 자금운용계획·신탁관리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시정명령 32건, 행정지도 13건, 고발·과태료 부과 4건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과장광고와 운영 부실, 도시계획 중복, 정보공개를 둘러싼 갈등뿐 아니라 부당한 금전 요구와 분담금 관련 소송, 토지확보 실패에 따른 파산 위기, 원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등도 문제로 제시됐다.

하지만 현재는 주택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에 한계가 있고, 인천시 차원의 관리 근거와 사업 단계별 출구전략 기준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분쟁과 민원을 전담할 조직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개정 과정에서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법적 관리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 확대와 사업 단계별 일몰제 도입 등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체적으로도 주택 관련 조례 개정이나 별도의 지역주택조합 관리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발기인·업무대행사·조합원·시공사 등 사업 참여 주체별 운영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봤다.

조합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입 안내서와 유의사항을 제작·배포하고, 분쟁 대응을 위한 전담팀이나 전문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천시 지역주택조합 관리 지침과 함께 가입자·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토지 확보 요건을 80%로 낮추고,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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