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향후 4년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계양구는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10명으로 구성됐다. 계양구의회 의장과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정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에 이어 관계 부서가 의정비 심의 절차와 주요 안건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향후 회의 운영 방향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계양구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을 말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구의 재정 상황과 주민 규모, 의정활동 실적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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