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상권의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됐다.
안재훈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가운데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재훈 의원을 비롯해 양진석·안상미 의원 등 3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당 2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특히 지정 신청 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구역 내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점포 밀집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상권이라도 도로·주차장·공원 등 비점포 공간의 비중에 따라 점포 밀집도가 달라지는 현행 기준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안재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따른 점포 밀집도 요건을 완화해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미추홀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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