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미추홀구의원,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매년 독도교육 지원계획 수립…프로그램·교재·전문가 양성 등 지원 독도탐방·이러닝 교육 근거 마련…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상임위 심사 거쳐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김수경 미추홀구의원
김수경 미추홀구의원

미추홀구민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교육과 탐방, 온라인 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됐다.

김수경 미추홀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독도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경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김영근·안상미·정락재 의원 등 5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계획에는 추진 목표와 방향, 재원 조달 방안, 유관기관 협력 방안,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포함된다.

교육 수요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비교적 폭넓게 규정했다.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비롯해 토론회·학술대회 등 연구 지원, 교육 교재 보급,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 독도탐방 등이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 방식에는 이러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활용한 학습으로 정의했다.

구청장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중앙부처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조례안은 독도에 대한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독도뿐 아니라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와 해양자원의 가치에 관한 교육도 독도교육의 범위에 포함했다.

김수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왜곡 등에 대응하고 구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이러닝 활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9월 2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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