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잇따라 확정하면서 구·군별 임금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평·계양·남동·서해·검단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맞췄다.
10일 인천지역 11개 군·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7개 기초단체 가운데 연수구를 제외한 6개 군·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630원으로 결정한 곳은 부평구와 계양구, 남동구, 서해구, 검단구다.
1만2630원은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높은 금액으로,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이다. 올해 5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정임금 수준도 시급 1만2630원이다.
인상 폭은 부평구가 가장 크다. 부평구는 올해 1만1700원에서 내년 1만2630원으로 930원, 약 7.9% 인상했다.
계양구는 1만1730원에서 1만2630원으로 약 7.7%, 남동구는 1만1750원에서 1만2630원으로 약 7.5% 올렸다.
서해구와 검단구는 올해 1만1800원에서 1만2630원으로 830원, 약 7% 인상했다.
지난해 이들 기초단체의 생활임금 인상률이 2%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인상 폭은 크게 확대됐다. 부평구가 2.9%, 계양구 2.0%, 남동구 2.5%, 서구 2.6%를 인상했던 것과 비교해 약 2~3배 높은 수준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적정한 임금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추홀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21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1780원보다 430원, 3.7% 인상한 수준으로 1만2630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적정임금은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최저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오는 18일께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영종구와 제물포구, 강화군, 옹진군 등 4곳은 현재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노동자의 주거비와 물가, 생계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하는 임금 기준이다. 적용 대상과 금액은 지자체별 조례와 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내년도 인천지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준을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인상 폭에는 차이가 남게 됐다.
같은 인천지역에서 근무하더라도 어느 지자체가 고용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달라지는 만큼, 생활임금제 시행 여부와 지자체 간 임금 격차 문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