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정민균 의원은 송도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거 전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실태 조사 권한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정민균 의원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 세제 혜택을 받은 후 실제로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운영 가능성을 지적하며 “주민 전입신고 서류 검토 외에 실제 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조사나 단속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송도세무과장은 “현행법상 전입신고 등 요건이 갖춰지면 변동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장 조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별도의 위반 제보가 없어 직접 단속에 나선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공정한 세정 집행을 위해 주거용 변동 신고 세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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