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자 부평구의원, ‘공사장 소음·비산먼지 저감 조례’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8일 제27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 가결… 공휴일 및 평일 조기 장기·기계 사용 제한 근거 마련 비산먼지 신고 대상 100m로 확대 및 측정기기 권고… 여 부의장 “선제적 현장 관리로 갈등 줄일 것”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여명자 부평구의회 부의장

부평구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초기 단계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주말·아침 공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부평구의회는 8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여명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 후 민원이 발생해야 현장을 점검하던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 공사 단계부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과 사업자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연계하는 ‘선제적 현장 관리’에 방점을 뒀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는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택밀집지역 및 학교 인접 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능동적인 현장 측정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관 등 매설 도로공사의 비산먼지 신고 기준을 기존 총연장 20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대폭 낮춰 소규모 공사 현장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주민들의 일상 속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운용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공휴일과 평일 오전 8시 이전에는 특정 공사 기계·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가동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한 근거를 다졌다.

여명자 부의장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이 지속되는 부평구 특성상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고통이 적지 않았다”며 “단순한 지도·점검을 넘어 현장 측정기기 설치 등 사전 관리와 사업자의 자율적 저감 노력이 병행되어야 주민과 공사장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 부의장은 “본회의 통과 후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구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의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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