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영종도 ‘스마일게’ 포획 열풍에 송산 유수지 출입 통제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SNS서 도둑게 채집 영상 확산… 무분별한 방문·서식지 훼손에 송산 구역 임시 폐쇄 멸종위기 Ⅱ급 ‘흰발농게’ 서식지 위협… 포획·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스마일게
스마일게

인천시설공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일명 '스마일게'로 불리는 도둑게 포획 열풍이 불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갯벌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영종도 송산 구역 유수지의 출입을 임시 통제했다.

인천시설공단은 영종도 내 야생생물 무단 채집과 서식지 파괴 행위를 막기 위해 송산 구역 유수지 입구를 전면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생태계 보호 참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SNS상에서 도둑게를 직접 포획하는 영상과 채집 장소, 방법 등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며 영종도를 찾는 외지 방문객이 급증한 데 따른 응급대책이다.

공단에 따르면 영종도 갯벌은 도둑게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된 ‘흰발농게’를 비롯한 다수의 희귀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 공간이다.

다수의 방문객이 특정 구역에 몰려 갯벌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무분별하게 채집하는 과정에서 희귀 생물의 서식 환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집하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역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단 측은 이번 송산 유수지 입구 폐쇄 조치가 생태계 자정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임시 통제이며, 향후 현장 생태계가 안정되는 시점에 맞춰 출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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