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검단구의회가 관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를 지원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인천 검단구의회는 지난 3일 나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검단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립 기반 조성을 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생산품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우선구매 대상기관 명시 ▲매년 구매목표비율 설정 ▲우선구매 실적 점검·분석 및 미달 기관 권고 ▲성과 공표 및 관내 유관기관 협조 요청 ▲협력관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근거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종합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관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생산품 우선구매를 적극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매년 구매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게 된다.
아울러 구매실적과 우수사례를 매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 공공 부문의 실질적인 구매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는 포상이 수여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9월 8일까지 찬·반 여부와 사유를 작성해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장(의사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나선희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돕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판로를 열어주고 지역사회 전반에 상생 복지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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