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향후 4년간 구의 살림을 책임질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공개경쟁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부평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기 구금고 지정을 위한 계획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을 모두 통합 관리하는 단수금고(1개)로 운영된다.
새롭게 선정될 금융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부평구의 각종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지방채의 보관·출납·상환,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발행 연계 업무 등 구의 전반적인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부평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제한된다.
지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다. 부평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고 득점을 얻은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자로 지정하며,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총 6개 분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2점) ▲주민이용의 편의성(19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점) 등이다.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한다.
관심 있는 금융기관은 오는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근무시간 내에 부평구청 세무1과 구세정팀(2층)에서 2023~202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산서 등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별도의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신청안내서로 갈음한다.
이후 9월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3일간 부평구청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해 금고지정 신청서, 제안서 및 증빙서류(원본 1부, 사본 13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능하며, 마감 후 추가·보완 서류 제출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약정 체결 후 2027년 1월 1년부터 금고 업무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고지정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1과 구세정팀(☎ 032-509-62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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