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다" vs "재정 우려"… 제1대 검단구의회 의정비 8.5% 인상 잠정 가결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잠정 인상안 확정… 월정수당 8.5%↑·의정활동비 150만 원 법정 상한 채워 "초대 의회 일 많아" vs "낮은 재정자립도·투명성 확보 우선" 격론 시민 알 권리 외면한 ‘전원 찬성 비공개’ 결정… 10월 공청회 주민 검증대 올라

검단구청
검단구청

인천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롭게 돛을 올린 ‘제1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 의원 의정비 산정을 둘러싸고 첫 번째 행정 절차가 본격화됐다.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의정비를 사실상 대폭 인상하는 잠정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주민 수렴 과정에서 적정성을 둘러싼 난항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심의위는 회의 자체를 외부인에 ‘비공개’하기로 전원 합의한 데다, 의정활동비의 투명한 사후 검증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상한선 인상안을 강행해 10월로 예정된 주민 공청회에서 거센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학계·법조·시민단체 등 10인 위원 구성… 월정수당 8.5% 인상·의정활동비 '상한선' 결정

이번 심의를 담당하는 제1기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지역 사회 각계 각층에서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0명, 가나다순):

    • 강현기 (검단구의회 추천)

    • 고혜빈 (서인천지역사무사회 추천)

    • 김범종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추천)

    • 김성웅 (검단구출입기자단 추천)

    • 김현채 (바르게살기운동검단구협의회 추천)

    • 이동혁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 이미숙 (검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 이승호 (검단구주민자치협의회 추천)

    • 이애숙 (검단구통장연합회 추천)

    • 주경숙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이들 10인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이 최종 의결됐다.

  • 2027년 월정수당: 월 2,667,234원 (기존 서구 기준 대비 8.5% 인상)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기존 13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법정 최고 상한액)

  •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반영

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검단구의원 1인이 받는 월 지급액은 총 4,167,233원, 연간 지급액은 5,000만 6,796원에 달해 연 의정비 5,00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신도시 현안 폭주" vs "낮은 재정자립도·투명성 부족" 격론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의정비 인상 폭을 놓고 위원들 간에 치열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구의회 측이 제시한 '월정수당 28.5% 인상안'을 두고 다수 위원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위원은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3만 4,000명)가 많아 활동 폭이 넓은 점은 인정하지만, 검단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월정수당의 급격한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며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의정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공방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예산을 쓰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활동비를 인상하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파악하고 감시하는 사후 보고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의정활동비는 정액 지급 항목으로 결산 자료가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해 검증 장치의 부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의정비 현실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검단구가 새로 분구되어 기반시설 구축 등 의원들의 현장 의정 활동 과업이 막중하다"며 "전문성 있는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면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심의위는 위원들의 의견 수치를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월정수당 인상률을 8.5%로 산출·조율하여 잠정 가결했다.

회의는 '비공개' 전원 찬성… 10월 공청회서 주민 표심 잡을까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위원장은 회의 시작 직후 회의 공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위원들은 "법에 따라 나중에 회의록을 공개하면 된다"며 전원 찬성으로 회의 현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과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지만, 정작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현장 참관을 막아버린 셈이다.

의정활동비 인상 및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초과하는 월정수당 인상이 포함됨에 따라, 검단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의위는 전문 기관 여론조사와 공청회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기로 최종 결정했다.

검단구는 9월 초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16일(금) 오후 2시 제2차 회의에서 2027~2030년 검단구의회 의정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범 초기부터 '군살 빼기'와 '의정 격상'이라는 갈림길에 선 검단구가 높은 물가와 어려운 지방재정 속에서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종 의정비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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