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 등 유가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지원 길이 대폭 넓어진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된 가족이 영주귀국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등의 서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됐다.
아울러 귀국 절차도 한층 빨라진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마감일은 기존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대상자 통지 기한은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씩 앞당겨진다. 이를 통해 귀국 대상자들이 현지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국내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원을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사회서비스 안내, 법률·행정 상담 등이 제공되며,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초기정착비 및 항공운임 지원 업무 범위도 명확히 정비됐다.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과 귀국 인원도 크게 늘어난다. 재외동포청은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78억 원)보다 74.4% 증액된 136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올해(234명)보다 약 2.6배 늘어난 6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고국 귀환의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을 그리워해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되도록 영주귀국과 정착 과정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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