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TF' 공식 출범… 안신일 단장 선임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단장 선임…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원 및 사무처 합심 제20대 전반기 최우선 과제로 지정… 9월 제1호 안건으로 '조속 제정 촉구안' 상정 국회·정부 협력 및 포럼·토론회 개최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사회적 공감대 확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공식 출범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공식 출범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조직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20대 전반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고,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안신일 단장을 중심으로 협의회 사무처 전 부서와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법 제정을 위한 입법 동력을 결집한다.

TF는 향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범국민적 포럼과 토론회를 연이어 개최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의회는 오는 9월 중 열릴 제20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첫 공식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1호 안건'으로 전격 상정·의결하여 국회와 정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정부, 전국 시·도의회가 적극적으로 공조해 지방의회법의 연내 조속한 제정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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