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 체계 개편으로 인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으로 소아 환자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평구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는 김진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아청소년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 및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평구 내 의료기관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야간·휴일 의료 공백 해소 및 지역별 균형 운영 책무 규정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지정 및 예산 범위 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개 이상 인접 의료기관의 연합 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 지원 ▲의무 준수 및 정기적 이용 실태 조사·지도감독 체계 구축 ▲지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개별 병·의원의 야간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접한 의료기관들이 연합하여 순환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의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웅 의원은 "최근 응급실 이용 부담 증가로 야간이나 휴일에 아이가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애태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의료망을 한층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부평구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까지 구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평구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포 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10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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