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조례안은 김정아 연수구의원 등 8명이 발의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급격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정비·관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향, 교통·교육·의료·국제화 등 정주환경 개선, 주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송도국제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송도국제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 제2청사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계획·교통·환경·문화·복지·경제·교육·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2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신속하고 정밀한 자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관련 조사·연구 수행 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도 명시됐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현장의 주민 의견과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송도 지역의 주요 정책들이 구민 체감형으로 더욱 정밀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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