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가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부모를 대신해 실질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조부모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임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 등 변화하는 양육 현실 속에서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물리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손자녀를 직접 돌보는 조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립해 가족돌봄 정책을 한층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지원 조항의 신설이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자녀 돌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올바른 양육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세부 운영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임현주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양육 환경에서 실질적인 돌봄 노동을 맡고 있는 조부모에 대한 지원은 양육 부담 경감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족 돌봄 체계를 한층 견고히 다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5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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