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도 함께 떠나요”… 오현식 인천시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조례 개정 발의

의정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기본계획에 장애학생 참여 환경·보조인력·사고 대응체계 구체적 명시 제10대 인천시의회 첫 교육 입법… “장애나 거주지역 때문에 소외 없도록 세심 지원”

오현식 인천시의원
오현식 인천시의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오현식 의원(민주당·비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9월 1일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인천시의회의 첫 교육 입법 과제로, 학생 안전 확보와 장애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참여권 보장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기존 조례는 교육감이 매년 학생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용이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4조의 제목을 ‘학생안전 기본계획’에서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계획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안전한 운영방침, 컨설팅·연수·안전교육 등 운영지원, 지원비 및 보조인력 운영방안 등이 새로 포함된다.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 방안’을 별도로 규정했다.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장애학생의 이동과 편의 여건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까지 포함시켜 현장체험학습의 전 과정을 하나의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하도록 했다.

오현식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세상을 배우는 교육과정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동과 편의시설,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출발부터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도 친구들과 함께 출발하고, 함께 체험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필요한 지원과 보조인력, 사고 대응체계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강화의 아이들을 비롯해 인천의 모든 학생이 장애나 거주지역 때문에 체험과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작은 불편 하나까지 먼저 살피는 의정활동으로 이번 조례안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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