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의회가 7월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린 제276회 임시회를 공식 마무리했다.
제10대 부평구의회의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민 생활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 처리 현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손대중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상정된 7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어 7월 2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완료했다.
김환연 의장은 “이번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은 52만 부평구민의 목소리”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10대 부평구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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