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반영… HUG, 7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영종구’ 재선정 정정 발표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전국 미분양 6.5만 호 중 11%가 관리지역… 영종구는 'PF 보증 사전심사'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근 단행된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 결과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도에 즉각 반영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새롭게 출범한 인천 영종구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하며 지역 분양 시장 관리에 들어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인호)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7월 미분양관리지역을 재선정하고, 인천 영종구를 포함한 전국 4개 지역을 지난 8일 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 조치는 최근 단행된 인천시의 자치구 개편에 따른 것이다. HUG는 새로운 행정구역 기준을 적용해 기존 미분양관리지역 명단에 포함됐던 ‘인천 중구’를 제외하는 대신, 분양 물량이 집중된 ‘인천 영종구’를 신규 선정했다.

HUG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적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동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 지자체에도 향후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있을 경우 공사에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선정에도 불구하고 7월 미분양관리지역 전체의 미분양 주택 총량에는 변동이 없다. 지난 5월 기준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7,434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미분양 주택 총물량인 6만 5,239호의 약 11.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본적으로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서, 해당 시·군·구의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 비율이 2% 이상인 곳이 1차 후보가 된다. 이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최종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분양보증(PF보증)을 발급받을 때 HUG의 까다로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제한되는 효과를 갖는다. 행정구역 개편과 동시에 관리지역 딱지를 붙이게 된 인천 영종구 역시 당분간 신규 분양 사업 시 자금 조달 및 보증 심사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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