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 인근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투표함이 이송되던 과정에서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가로막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전치 2주의 진단서는 법리적으로 상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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