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임박… 부동산·가상자산 세제 개편 총정리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9일 중과 재개 앞두고 국세청 탈루 집중 단속… 청와대 "집값 급등 없을 것, 장특공제는 유지"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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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납세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중과 재개 이후에도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며,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 세제 차등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부동산 조치와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어 집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아랫목'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전면 폐지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청와대는 "장특공제 폐지는 정부 입장과 무관하며 당연히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로,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다음 달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처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주요 대상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탈루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주요 화두다. 오는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 후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인프라 미흡과 다양한 소득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 미비 등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과세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다방면의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납세자들은 세법 개정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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