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최적지는 제물포구 1·8부두”… 인천 원도심 유치전 ‘사활’

종합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김찬진 동구청장 기자회견… “국가 소유 부지로 저비용 건립 가능” 강조 연수·검단 등 신도시와 3파전 예고… “역사성·현장성 앞세워 균형발전 이룰 것”

김찬진 동구청장, 해사법원 유치 기자회견
김찬진 동구청장, 해사법원 유치 기자회견

오는 7월 1일 ‘제물포구’로의 통합 출범을 앞둔 인천 동구가 인천해사법원의 최적지로 인천내항 1·8부두를 지목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천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 설치가 확정되자, 연수구와 검단구 등 신도시 지역과의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24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내항 1·8부두는 저비용으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해사법원의 최적지”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유치 당위성으로 ▲근대 해운산업의 출발점인 ‘역사성’ ▲해양수산청·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이 밀집한 ‘현장성’ ▲공항으로부터 30분 거리인 ‘접근성’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성’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제물포는 1895년 국내 최초 개항장 재판소가 설치된 곳”이라며 “해사법원 유치는 대한민국 해양사법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인천 내에서는 송도국제도시를 품은 연수구와 인천고법·검찰청 북부지청이 들어서는 검단구가 각각 ‘국제기구 밀집’과 ‘사법 행정 타운’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그간 원도심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며 “해사법원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 동력이자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이 될 시설인 만큼,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2028년 3월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동구는 앞으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시민 서명 운동과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해 유치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