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민간투자사업 시의회 보고 정례화 추진… ‘깜깜이 변경’ 막는다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이희성 의원 “300억 규모 사업비 변경도 보고 누락… 의회 감시 기능 강화해야” ‘경미한 사항’ 기준 모호성 및 ‘중대 변경 시 재동의’ 필요성 두고 의원 간 설전 예산법무과 “상위법령 근거해 운영 중… 의회 의견 반영해 조문 정리 검토”

이희성 김포시의원
이희성 김포시의원

김포시가 추진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 보고를 정례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29일 열린 제2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이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나 실시협약이 변경될 경우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희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그동안은 총사업비의 30% 미만이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의회 보고 없이 집행부 재량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1,000억 원 공사라면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변동되어도 의회가 알 수 없었던 구조를 개선해 정기적으로 보고받음으로써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심의 과정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준과 ‘중대 변경’ 시 의회 동의 여부를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김기남 의원은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 범위가 무엇이며, 실제 김포시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를 따져 물었고, 오강현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인 만큼 보고의 정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혜 부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사업의 본질이 바뀔 정도의 중대한 변경이라면 단순 보고가 아니라 시의회의 재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반면 김현주 의원은 “상위법령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이미 존재하며, 중대한 사안은 이미 조례 제14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조문 간의 논리적 일관성과 명확한 용어 정리를 요구했다.

최신 예산법무과장은 “민간투자법 등 상위법과 연계해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제기한 조문 분리 및 약칭 정리 등 수정 의견을 검토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에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수처리시설(레코파크) 증설 등 김포시의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이 매년 의회에 보고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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