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조례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입법영향분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조례 제정 전 필요성·집행 가능성부터 시행 효과까지 점검 분석 결과를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연계하는 방안 논의

계양구의회, 조례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계양구의회, 조례 사전·사후 영향분석 제도화 추진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계양구의회가 조례의 제정 단계부터 시행 이후까지 정책 효과를 살피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분석 결과를 자치법규 개선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는 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연구책임자인 심우민 교수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구성, 사전·사후 영향분석 절차, 분석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의 핵심은 조례를 만들기 전과 시행한 뒤 각각 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사전 분석에서는 입법 필요성과 법적 적합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피고, 사후 분석에서는 시행 중인 조례의 집행 실태와 정책 효과, 주민에게 미친 영향을 점검하도록 했다.

분석 과정에서 현장 실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기존 법제심사 자료와 비용추계 등을 우선 활용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는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검토 및 후속 조치로 연결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김재성 대표의원은 조례 제정 자체보다 시행 과정에서 입법 목적이 실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을 위해 마련한 조례가 행정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실제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의원은 조례 제정 전에는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행 후에는 이행 여부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과 세부 운영 방안을 보완하고, 연구 결과가 계양구 자치입법의 품질 향상에 활용되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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