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불안 덜어준다”… 인천시,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올해 사업비 9억 6천만 원 투입… 무주택 임차인 보증 가입 독려 청년·일반·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해 수혜 대상 대폭 확대

인천광역시 로고(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 로고(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무주택 임차인들의 보증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총 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2023년 청년 저소득층 위주였던 지원 범위를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데 이어, 소득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이다. 세부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미 법적으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지원책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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