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인천시는 무주택 임차인들의 보증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총 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시는 지난 2023년 청년 저소득층 위주였던 지원 범위를 2024년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 데 이어, 소득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된 무주택 임차인이다. 세부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미 법적으로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을 망설이다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지원책을 통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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