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무료 법률상담 월 2회로 확대…첫째·셋째 수요일 운영

종합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11월부터 구청서 변호사 1대1 대면상담…주민·지역 사업장 종사자 이용 가능 사전 예약제로 상담일·내용 접수…계약서 등 관련 자료 지참 권장 무료 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수요일 월 1회 운영

영종구청
영종구청

생활 속 법률문제로 상담 창구를 찾는 영종구 주민과 지역 사업장 종사자들이 앞으로 구청에서 상담받을 기회가 늘어난다. 영종구는 11월부터 무료 법률상담 운영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매월 첫째·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종구청(하늘중앙로 201)에서 진행된다. 전문 변호사가 상담위원으로 참여해 신청자와 1대1 대면 방식으로 개별 사안을 살핀다.

거주 주민뿐 아니라 지역 사업장 종사자도 대상

이용 대상은 영종구 거주 주민과 영종구에 소재한 사업체의 운영자 및 근로자다. 상담 분야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구는 상담 기회를 늘려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일정을 조정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영종구청 기획예산실 법무팀에 상담 희망일과 주요 상담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예약을 확정한 뒤 방문하면 된다.

계약서·통지서 등 관련 자료 미리 준비해야

상담의 효율을 높이려면 방문 전에 문의할 내용을 정리하고, 계약서나 관련 통지서 등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예약 후 방문이 어렵거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팀에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영종구는 확대 운영 이후 주민 수요와 상담 결과를 살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화정 구청장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더 편리하게 상담받도록 하는 데 확대 운영의 목적이 있다며,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수요일 유지

영종구는 세금 관련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세무상담은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월 1회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월 2회로 확대되지만 세무상담 일정은 기존 월 1회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구는 법률·세무 분야 상담 창구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