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검단구에 공공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촉구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노조, 검단구청장에 성명 전달…검단지역 근로자 약 170명 고용불안 주장 2027년 위·수탁 협약서에 근로자 우선채용·고용승계 원칙 반영 요구 인천시에도 중재와 고용안정 대책 촉구…공공서비스 연속성 강조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검단구에 공공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촉구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조, 검단구에 공공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원칙 명문화 촉구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검단지역 공공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시설 운영주체와 고용승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검단구와 인천시에 책임 있는 대책과 협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30일 검단구청장에게 성명문을 전달하고, 검단구 공공시설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2027년도 사무 위·수탁 협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 이후 약 170명 고용불안 호소

노조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으로 서해구와 검단구가 분리된 뒤 검단지역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방식과 근로자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약 170명의 근로자가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

서해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체육·문화·복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노조는 검단지역 시설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현장 운영과 주민 서비스를 담당해 온 인력의 고용안정이 행정구역 분리를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한 적도, 결정한 적도 없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정으로 사업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협약서에 고용승계 원칙 명시 요구

노조는 검단구가 ‘검단구시설관리공단(가칭)’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승계 사항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2027년도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 원칙을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용승계 여부를 추후 용역 결과에 따라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근로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승계 방법과 절차는 이후 논의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우선채용과 고용승계 원칙은 협약서에 먼저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승계 원칙의 명문화가 즉각적인 고용승계를 확정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운영주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 사무위탁 협약과 향후 공단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를 문서로 명시하고, 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에 중재·고용안정 대책 요청

노조는 이번 고용 문제의 배경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이 있는 만큼 시 역시 해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공공시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검단구와 노조 사이의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공공시설 운영주체가 달라지더라도 주민들이 기존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검단구와 인천시가 책임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생존권과 구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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