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민간위탁 선정·계약 해지 기준 강화…투명성 높인다

의정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김재성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 가결 최근 5년 행정처분·감사 지적·보조금 부정수급 등 선정 심사자료에 반영 부정 선정·회계 비위·위탁 수행 곤란 때 계약 해지 근거 구체화

김재성 계양구의원
김재성 계양구의원

계양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맡을 기관의 선정 절차와 계약 해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수탁기관 선정 심사자료 확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위법·부당행위와 감사 지적사항 등을 심사에 반영하고, 위탁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화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탁 신청기관의 최근 5년간 행정처분 이력과 감사 결과에 따른 중대한 지적사항, 보조금 부정수급·횡령·유용과 관련한 환수 및 제재처분 등을 선정 심사자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심사위원들이 신청기관의 신뢰도와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게 했다.

다만 심사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했다. 심사위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정보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부정 선정·회계 비위 등 계약 해지 근거 명확화

위탁계약 해지 사유도 구체화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를 해지 근거로 마련하고, 회계 부정이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도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탁사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선정 단계의 검증뿐 아니라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와 책임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성 의원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해야”

김재성 의원은 민간위탁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탁기관 선정부터 운영까지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탁사무가 신뢰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심사에 활용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계약 해지 기준을 명확히 해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실제 선정 심사와 계약 관리 과정에서 개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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