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기피시설 들어서기 전 주민에 ‘먼저’ 알린다… 사전고지 조례 통과

의정브리핑 | 차우진  기자 |입력

고영찬 의원 발의… 인허가 전 정보 제공해 사회적 갈등 예방 복지건설위서 ‘100호 이상 공동주택’ 등 범위 명확화해 수정 가결

고영찬 금천구의원
고영찬 금천구의원

서울 금천구에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깜깜이’ 시설 입지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금천구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고영찬 의원(국민의힘·가산동·독산1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인허가 이전부터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고영찬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장규권 의원(국민의힘·시흥1·4동)이 수정안을 발의해 사전고지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지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단일 규모 100호 이상’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이미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 ▲반경 100m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이미 건설 중이거나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불필요한 행정 절차의 중복을 막도록 했다.

고영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인허가 이후 뒤늦게 정보를 접한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정확한 정보의 사전 제공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시작이자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정회 끝에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최종 가결했다. 엄샛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입지 갈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분열을 막고 상생의 길을 여는 제도적 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온 주민들의 알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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