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책 연구와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강득구 국회의원,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새로운 지방의회, 새로운 지방민주주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의 새로운 위상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논의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검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송기헌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 제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방의회법 제·개정 등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종섭 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경험과 노력뿐 아니라 학계의 객관적인 연구와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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