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운영기준 손본다…현장 의견 수렴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우수기업 19개사 참석해 지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논의 환경시설 투자·오염물질 저감 유도…인센티브 개선 검토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가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의 운영기준과 지원방안 개선을 위해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배출시설 관리와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운영지침 개정에 반영하고, 환경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2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환경관리 우수기업 19개사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관리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지원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마친 사업장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다.

평가에서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자체 점검 활동, 오염물질 저감 성과, 환경시설 투자·개선, 생산공정 개선 및 자원 재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시설 투자자금 우선 지원과 융자금 이자 지원,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정기 지도·점검 면제, 기술 지원 및 홍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제도는 기업의 환경관리 실적을 지원 혜택과 연계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다만 인센티브가 실제 환경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의 자체 점검과 시설 투자, 오염물질 저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관리체계도 뒷받침돼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정제도의 운영기준과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운영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점검 등 협력 활동도 강화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미향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는 행정기관의 단속과 점검만으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스스로 배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확대 범위는 운영지침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인천시가 기업의 자율성을 유도하는 지원책과 환경관리 책임을 어떻게 연계할지가 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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