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제문화행사 후원비 10% 세액공제 법안 발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조직위에 금전·물품·용역 제공 시 소득세·법인세 공제 추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도록 설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계기…민간 후원 확대 목적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최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기업과 민간의 후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로, 실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려면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금전이나 재화,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원비용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후원한 해에 세액공제액을 모두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이후 과세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후원에 따른 세제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국제문화행사 후원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특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대한 민간 후원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교황과 세계 각국 청년들이 함께하는 국제행사다. 유 의원은 행사 준비와 운영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뿐 아니라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년들을 맞이하는 뜻깊은 국제행사”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비롯해 국제문화행사 전반의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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